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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대상 확대와 연령 기준 안내

by 알레크시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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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대상 범위

"나"의 사유로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한하게 됩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의 확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일반 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학생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직 대상 범위
가족관계 "나"의 사유로: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특이 사항 - 조부모와 손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관하는 경우 특수학교 학생도 대상이 됨.
가족돌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나이 기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손자녀의 경우 조손가정에 한함 기타 사항 나이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대상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도 가능 아동의 나이는 가족돌봄휴가 최초 개시일 기준 판단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시일 기준 판단

가족돌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입니다.

손자녀의 경우 조손가정에 한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충족되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가족돌봄휴가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준은 개학 이후에 적용됩니다.

가족 돌봄휴직 대상 범위 확대 가족 돌봄휴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돌봄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확대된 가족 범위: 조부모 손자녀 확대의 이점: 조손가정 지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대간 돌봄 증진: 조손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모두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 돌봄의 질 향상: 돌보는 사람이 가족 휴가를 활용하여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받는 사람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 기간의 효율적인 사용 휴가 권리 보호 돌봄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가족 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대상 범위 확대



기간의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로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손가정 즉 손자녀를 돌볼 부모가 없고, 조부모를 돌볼 자녀가 없는 경우의 가족에 있어서 아주 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돌봄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돌봄휴직의 이름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명확해졌습니다.

소제목: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원래 자녀돌봄휴가는 2008년 6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당시에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해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2월에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를 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2019년 8월 27일에 이르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하면서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지원 대상을 편입했습니다.

소제목: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원래 자녀 돌봄 휴가는 2008년 6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2월에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하면서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장애, 노후 등으로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가족 돌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가족이 질병, 장애, 노후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지원 대상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고용 기간 6개월 미만도 지원 가능 사업장의 의무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허용 의무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휴가 사용 방법 필요한 일 수만큼 1일 단위로 신청 가능 가족 돌봄과 업무의 균형 맞추기 위해 적극 활용 권장 2.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가족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근로자 보호: 가족 돌봄으로 인한 근무 중단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사업장 책임 강화: 가족 돌봄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 강조. 사회적 연대 강화: 가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1.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직 제도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일 단위로 필요한 일 수만큼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족 돌봄과 회사 업무의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포함)
사업장 의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허용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직 기간 필요한 일 수(1일 단위)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가족 돌봄자에게는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가족 관계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중증 질환자를 돌보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휴직 기간도 짧아 실제로 가족 돌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미흡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휴직 기간 연장 중증 질환자를 돌보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확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최대 360일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확대 2. 적용 범위 확대 직장에 근속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제도 적용 돌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으로 확대 혈연관계가 없는 사실혼 배우나 친밀한 애인도 돌봄 대상으로 인정 3. 유급 휴직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4. 복직 보장 가족돌봄휴직 후 원직 혹은 동일한 직급의 직위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 마련 5. 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 돌봄자를 위한 상담,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확대는 가족 돌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가족 중심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우리나라의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된 이래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직장인의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와 가구 소득 격차 확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직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선,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가족돌봄휴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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