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과 주의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지났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메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 학자금 대출 이자 지불 증빙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세가 부과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세요.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1577-1933)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기한 후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고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사업자의 경우)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예: 주식 양도소득 증명서) 신고 기한 기한 후 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세 부과를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연체세 부과: 기한을 지킨 경우에 비해 가산세 및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서 작성: 모든 소득과 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보관: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가능성: 기한 후 신고자는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추가 비용과 세무 조사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기한을 지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방문 -
- 로그인 -> 국세종합정보원 -> 종합소득세 -> 예외신고
- 기한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국세청 방문 가까운 국세청에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세요.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 - 신분증 - 관련 증빙 서류(소득증명서 등) 3. 세무사 위임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 - 증빙 서류 수집 및 작성 비용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을 놓친 분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국세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기한 후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집에서 휴식 중 갑자기 울리는 카톡 소리가 들려 보니 국세청 안내 톡이었습니다. 개요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후 1.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2.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3. 위 내용 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4. 신고서 제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울리는 카톡 소리가 들려 봤더니 국세청 안내 톡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아래에 안내할 것이다.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완료되었으며, 보다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위 내용까지 모두 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환급금 입력
- 환급금을 받으실 은행을 선택하세요.
- 계좌 번호를 입력하세요.
- 환급금을 받으실 예금주의 성함을 입력하세요.
주의: 계좌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환급금이 잘못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환급금 입력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래 동의함에 체크한 후,
-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마이너스가 없다면 반대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의함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2.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클릭 3. 납세자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입력 4. 납세자 번호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5. '조회' 버튼 클릭 6.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는 년도를 '귀속년도' 항목에서 선택 7. 신고서 작성 환급세액 확인 1. 홈택스 홈페이지 '환급세액 일괄조회' 클릭 2. 환급세액 확인 모바일 앱 이용 1. '손택'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 앱 실행 후 로그인 3. 하단 메뉴에서 '종소세 기한후 신고' 선택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PC나 모바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납세자번호'에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는 년도를 '귀속년도' 항목에서 선택합니다. 환급세액이 궁금하다면 중앙 약간 우측에 있는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세한 단계별 가이드를 삽입합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금 내역 확인 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전자문서로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안내장이 발송되었다면, 소득이 많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 안내가 오고, 소득이 적어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환급 안내가 옵니다. 국가에 귀속된 환급금은 최대 5년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을 놓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금 확인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전자문서로 안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안내를 받았고, 소득이 많았다면 납부 안내가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인지 환급 안내가 왔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환급금은 5년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 등의 추가 부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을 지킨 신고에 비해 불이익이 따릅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환급세액이 일부 제한되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세요. 또한 기한 후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직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