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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안내

by 알레크시아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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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근속기간 및 주소 기입 요령

근속기간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녔다면 각각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을 모두 더해서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소
주소 작성 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주거자금, 창업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중에 본인의 저축 목적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가 아닌 주소를 작성하면 주민등록초본과 서류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및 주소 기입 요령 근속기간 여러 회사를 다니다면, 각 회사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주소 기입 주민등록초본 상의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소와 다른 주소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주소 작성 시 주의할 점
    •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기입합니다.
    • 아파트나 건물 명칭과 호수를 명확히 기입합니다.
    • 층수나 방번호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희망투배 저축금리 적용 안내 저축 기간 및 월 저축 금액 변경 불가

  • 10만 원 선택 시: 저축 기간 만료 후 저축한 월 수 × 10만 원 추가 지급
  • 15만 원 선택 시: 저축 기간 만료 후 저축한 월 수 × 15만 원 추가 지급

저축 기간 선택

  • 2년
  • 3년

신청서 작성 예시

  1.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고 필요 사항 기입
  2. 제출 서류 준비 (신분 증명서 사본, 주소 증명서 사본)

주의 사항

  • 온라인 접수 불가
  • 주소지 " " 부분에 주소 기입

희망투배 저축금리 적용 안내

저축기간과 월 저축금액은 추후에 변경불가하니,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선택한 금액에 따라 저축한 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선택하면 저축한 월 수에 10만 원을 곱한 금액을, 15만 원을 선택하면 월 수에 15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적금 불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세요.

신청 서류는 신청서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시고,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주소지 " "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가이드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재직 증명서 (재직 중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입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소득 - 학력 - 취업 상태 신청 자격 확인 10가지 문항을 체크하여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생년이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인지
  2. 대한민국 국민인지
  3. 거주지가 국내인지
  4. 현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5. 이전에 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는지
  6. 과거 3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납입 실적이 있는지
  7.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인지
  8. 과거 3년간 소득이 연소득기준금액 내인지
  9. 신청 시점에 직업이 있는지 또는 현재 학생인지
  10. 군 복무 의무가 없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인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이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래 10가지 문항을 체크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충족되시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14세 이상 3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
  • 본인 명의로 된 주거지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전기료 통지서 등)를 소지한 사람
  • 주민등록지가 신청 지역 내에 있는 사람
  • 청년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거지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전기료 통지서 등)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학생인 경우)


3.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2. 신청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4.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방법 1. 가입 자격 서울시 거주 청년 (만 19~34세) 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적이 없는 분 2.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4월 28일 3. 신청 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https://sis.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근로청년센터, 동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 4.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증명서 (소득세 과세표나 연말정산원표 복사본) 5.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학생 자영업자 무직자 과거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분 6. 예치 내용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 월 15만 원 서울시 지원금: 자기 부담금의 1배 (월 15만 원) 7. 예치 기간 2년 또는 3년 8. 만기 시 정산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 + 서울시 지원금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방법

서울시 청년이라면 내가 불입한 금액을 갑절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2023년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위 신청자격에 충족하더라도 가입이 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며, 만기 시 입금금액의 2배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구청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구청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한 만 18~34세의 청년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 청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등

 

신청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창구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명서

## 참가자 소득 및 재산 조사

  • 중간 소득 조사 - 서울형 자산 형성 사업 참가 중 중간 소득 조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 기간 중 소득 변동이 있어도 중도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소득 증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근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학원에 고용된 상태에서의 과외 과외 소득의 프리랜서 소득 신고 과외 플랫폼 이용
  • 참가자 소득 및 재산 조사(추후 실시 시) - 추후 참가자 중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참가자에게 알립니다.참가자 소득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안내## 1. 일시중지 신청 요건 대학교 장학생 신청 제외:
    • 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속성이 부인되는 요인 많음
    실직 등 불가피한 상황:
    •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시 최대 6개월 일시중지 가능
    ## 2. 과거 근로 경력 신청 가능 조건 과거 다양한 형태로 근로한 경우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면 신청 가능1. 일시중지 신청 요건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면 타시 근로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일시중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대학교 장학사업 등 근로자로서의 속성이 부인되는 경우
    • 실직 등 불가피한 상활일 경우
    •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6개월간 일시중지 가능
  • 참가자 여러분의 중간 소득 및 재산 조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 중인 분의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중도 해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외 수업과 관련하여 학원에 고용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과외, 과외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과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과외 수업을 수행하는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중간 소득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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