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직1 가족돌봄휴직: 대상 확대와 연령 기준 안내 가족돌봄휴직 대상 범위"나"의 사유로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한하게 됩니다.국내 첫 번째 코로나19의 확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일반 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학생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가족돌봄휴직 대상 범위가족관계 "나"의 사유로:-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특이 사항 - 조부모와 손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한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이 연기되거나,..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